←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요지
청구인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2조 제1항 | 학문의 자유 보장 |
| 헌법 제31조 제4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
| 헌법 제31조 제6항 | 학교제도 등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규정(교육제도 법정주의)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 원칙;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75조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규율 |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본문·제1호 | 위원회는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의 선정 또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 중 하나로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 | 임기만료 후 3개월 이내 후보자 미추천 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대학의 장 임용 |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7항 중 위임 부분 |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함 |
|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 제4항 |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선거와 관련하여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보 배부, 소형인쇄물 배부, 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외의 행위 금지 |
|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제1항 | 교원의 합의된 방식에 따라 직접선거에 의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함 |
| 대학의 자율성 | 헌법 제31조 제4항 및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 헌법상 기본권; 대학에 대한 외부세력 간섭 배제·자주적 운영 보장 |
결정요지
(1) 적법요건
(2) 위헌심사기준
(3)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법리
법리
포섭
결론
법리
포섭
결론
법리
포섭
결론
법리
포섭
결론
법리
포섭
결론
법리
포섭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