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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등

2011. 12. 13.

AI 요약

2009다5162 출입금지등

1) 쟁점

① 출입금지 청구가 점유물 반환 청구에 해당하여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는지, ②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상대방이 주장·증명해야 할 사항, ③ 독립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명의의 유치권을 근거로 출입금지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甲 교회(종전교회) 목사 乙이 교단을 탈퇴하고 독립교회 丙을 설립하여 종전 교회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 丙 교회는 건물 증축 등에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甲 교회는 乙 등(丙 교회 목사·장로)을 상대로 출입금지 등을 청구하였다. 乙 등은 丙 교회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으로 대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민법 제320조유치권
민법 제197조, 제200조점유의 적법 추정
이행기 도래 요건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 청구를 받은 때
실질적 반환청구출입금지 등이 실질상 법인 아닌 사단에 반환을 구하는 것이면 이행기 도래
유치권 배척 요건상대방이 점유 불법개시 또는 지출 당시 권원 없음을 알았거나 중과실 있음을 주장·증명

甲 교회가 丙 교회의 핵심 구성원인 乙 등에 대해 출입금지를 청구한 것은 실질적으로 丙 교회에 건물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내부 규약에 따라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총유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사원총회 결의 없이도 허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유치권 주장 배척을 위한 상대방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丙 교회의 유치권은 성립하고, 乙 등은 이를 근거로 甲 교회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유치물 점유자가 아닌 乙 등에 대해 소송당사자 아닌 丙 교회가 비용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행을 명하는 상환이행 판결은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