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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출입금지등
AI 요약
2009다5162 출입금지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는지 여부(형식은 구성원 개인에 대한 청구이나 실질은 점유주체인 비법인사단에 대한 반환청구인 경우 포함)
-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비법인사단 구성원이 사단의 준총유에 속하는 유치권의 유치물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물건인도청구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상환이행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소송당사자가 아닌 점유주체가 비용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소송당사자인 구성원 개인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하는 사유(증·개축에 대한 동의·승인 없음, 유익비 상환기간의 허여, 상계 등)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난곡신일교회(종전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강민형), 피고는 피고 1 외 1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손태호 외 1인)
- 종전교회는 1969. 4. 15. 설립된 이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관악노회 소속 지교회로서,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 사건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교회건물 등)을 취득하여 교회의 예배·목회·사무처리·사택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취득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 앞으로 등재해 둠
- 종전교회 당회장 겸 담임목사이던 피고 1은 분쟁이 발생하자 1997. 7. 20. 이 사건 교인총회에서 서울관악노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난곡신일교회(독립교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그 당회장 및 담임목사를 맡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독립교회의 장로임
- 이 사건 교인총회결의 이후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은 독립교회가 점유하여 사용함
- 원심은 이 사건 교인총회결의가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이고, 원고 교회가 종전교회와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교회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은 교회건물 등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함
- 원고는 피고들(독립교회의 목사·장로 16인으로서 예배 등 일상적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특히 피고 1은 독립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상대로 이 사건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에 대한 방해배제 등을 구함
- 피고들은 독립교회가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의 증축 등에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유치권으로 원고 청구에 대항함
- 원심(서울고법 2008. 12. 19. 선고 2007나104739 판결)은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되 상환이행판결은 하지 아니함
- 원고는 상고하며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 미도래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피고들이 독립교회의 유치권을 원용할 수 없다는 점, 상환이행판결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점, 증·개축에 대한 동의·승인이 없었다는 점, 상환기간 허여 및 상계에 관한 주장 등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 점유자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및 점유물 반환시 상환 청구 |
|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의 소유의사·선의·평온·공연 점유의 추정 |
| 민법 제200조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의 적법 추정 |
| 민법 제320조 | 유치권의 성립요건 |
| 민법 제275조 제1항 |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 |
| 민법 제276조 | 총유물의 관리·처분 및 사용·수익 |
| 민법 제278조 | 총유에 관한 규정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준용 |
| 민법 제324조 제2항 | 유치권자의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 |
| 민사소송법 제288조 | 증명책임 |
판례요지
- 점유자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 도래시점
-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함(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26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30488 판결 등 참조)
- 교회건물 등의 점유 주체가 독립교회인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독립교회가 점유의 반환을 청구받아 상환청구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 원고가 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은 피고들은 독립교회가 고유의 목적인 예배 등 일상적 활동을 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이고 특히 피고 1은 독립교회 대표자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교회 출입금지·사용방해금지 청구는 형식은 피고들 개인에 대한 청구이지만 실질은 독립교회에 대한 교회건물 등의 반환청구와 다르지 않음
- 원고가 피고들에게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청구함으로써 독립교회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도 이행기가 도래함
-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주장·증명책임 및 비법인사단 구성원의 유치물 사용 허용 여부
-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됨(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할 당시 점유권원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함(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 601 판결 등 참조)
-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이며(민법 제275조 제1항), 각 구성원은 내부 규약 등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민법 제276조 제2항), 총유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되므로(민법 제278조) 총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규정은 유치권에도 준용되며,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음(민법 제324조 제2항)
- 구성원이 내부 규약에 따라 준총유에 속하는 유치권의 유치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 구성원의 정당한 권능 행사이자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허용되고,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달리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음
- 점유의 불법성이나 악의·중과실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유치권 성립이 인정되고, 피고들은 독립교회의 유치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음
- 유치권 항변 인용시 상환이행판결의 요부 및 비당사자의 비용 상환과 개인에 대한 청구 인용 가부
-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함(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참조)
- 그러나 교회건물 등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독립교회이므로, 그 구성원 일부에 불과한 피고들을 상대로 출입금지·방해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소송당사자도 아닌 독립교회가 비용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음
- 소송당사자가 아닌 독립교회가 비용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으므로, 상환이행판결을 하지 않은 원심에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 법리: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형식상 개인에 대한 청구라도 실질이 점유주체인 비법인사단에 대한 반환청구와 다르지 않으면 그 사단의 상환청구권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봄
- 포섭: 원고가 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은 피고들은 독립교회의 예배 등 일상적 활동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목사·장로들이고 피고 1은 독립교회의 대표자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출입금지·사용방해금지 청구는 실질적으로 독립교회에 대한 교회건물 등의 반환청구와 같음
- 결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에게 출입금지 등을 청구함으로써 독립교회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도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유치권 배척을 위한 주장·증명책임 및 피고들의 유치권 원용 가부
- 법리: 점유자의 점유·권리는 적법하게 추정되므로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점유의 불법개시 또는 비용 지출 당시 악의·중과실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증명이 필요하고, 비법인사단 구성원은 내부 규약에 따라 사단의 준총유에 속하는 유치권 유치물을 사원총회 결의 없이 사용할 수 있음
- 포섭: 기록상 독립교회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되었거나 필요비·유익비 지출 당시 점유권원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볼 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고, 피고들은 독립교회 구성원(목사·장로)으로서 내부 규약에 따라 유치물인 교회건물 등을 사용하고 있음
- 결론: 독립교회의 유치권 성립을 인정하고 그 유치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원고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 3: 상환이행판결의 요부 및 비당사자의 비용 상환과 청구 인용 가부
- 법리: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면 원칙적으로 채권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를 명하여야 하나, 상환의 대상이 되는 비용 상환권리자가 소송당사자가 아닌 경우 그 자가 비용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소송당사자인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음
- 포섭: 필요비·유익비 상환을 받을 권리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독립교회이고, 소송당사자인 피고들은 그 구성원 일부에 불과하므로 독립교회가 비용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환이행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쟁점 4: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하는 사유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법리: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상·법률상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독립교회가 원고의 동의·승인 없이 교회건물 등을 증·개축하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 유익비 상환청구권 행사시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 상계에 관한 주장은 모두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됨
-
결론: 위 주장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