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손해배상(기)

2010. 1. 14.

AI 요약

2009다69531 손해배상(기)

1) 쟁점

법원이 동일 법원의 다른 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현저한 사실'로 보아 당사자의 주장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인정한 것이 변론주의를 위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가 분양 사기를 당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동일 법원의 다른 사건(2007가합5209)에서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건설 주식회사와 피고에게 이전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가 분양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주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다른 근거로 피고의 책임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사소송법 제203조변론주의(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 판결 기초로 삼는 원칙)
민사소송법 제288조현저한 사실의 범위
변론주의 위반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경우
현저한 사실 범위다른 사건 판결이 선고된 사실 자체를 넘어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현저한 사실 아님

변론주의 하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동일 법원의 다른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그 사실관계를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에 기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5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