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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09다69531 손해배상(기)
1) 쟁점
법원이 동일 법원의 다른 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현저한 사실'로 보아 당사자의 주장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인정한 것이 변론주의를 위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가 분양 사기를 당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동일 법원의 다른 사건(2007가합5209)에서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건설 주식회사와 피고에게 이전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가 분양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주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다른 근거로 피고의 책임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03조 | 변론주의(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 판결 기초로 삼는 원칙) |
| 민사소송법 제288조 | 현저한 사실의 범위 |
| 변론주의 위반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경우 |
| 현저한 사실 범위 | 다른 사건 판결이 선고된 사실 자체를 넘어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현저한 사실 아님 |
변론주의 하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동일 법원의 다른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그 사실관계를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에 기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5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