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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2010. 1. 14.

AI 요약

2009다69531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원심법원의 다른 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변론주의 위반 여부)
  • 같은 법원의 다른 사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넘어 그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까지 원심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는 피상고인, 피고는 상고인임
  •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의 분양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둘이 사기분양을 공모하였다거나, 소외인이 도망한 후 피고가 ○○건설 주식회사를 내세워 제2차 사기분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
  • 원심(대전지법 2008나10592)은, 원심이 속해 있는 대전지방법원의 2007가합5209호 대여금 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소외인이 2006. 11.경 이 사건 전원주택단지 조성·분양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동종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와 피고에게 이전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함
  • 원심은 위 사실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함
  •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권리의무 이전 사실을 주장한 적이 없음
  • 피고는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관계에 기하여 결론을 내린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03조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처분권주의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한 사실 및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불요증사실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변론주의 위반 여부
    • 원심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의 기초로 삼은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임
    • 원고는 소외인이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건설 주식회사와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소외인이 피고의 분양대리인이라며 사기분양을 공모하였다거나 소외인이 도망한 후 피고가 ○○건설을 내세워 제2차 사기분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임
    •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관계에 기하여 결론을 내린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임
  • 원심에 현저한 사실의 범위
    • 같은 법원의 다른 사건(대전지방법원 2007가합520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자체를 넘어 그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까지 원심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위 대여금 사건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 자체를 원심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한 것은 허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변론주의 위반 여부

  • 법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임의로 인정하여 판단의 기초로 삼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임
  • 포섭: 원심은 원고가 주장한 바 없는 "소외인이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건설 주식회사와 피고에게 이전한 사실"을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5209호 대여금 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그대로 가져와 인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주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의 분양대리인으로서 사기분양을 공모하였다거나 소외인 도망 후 피고가 ○○건설을 내세워 제2차 사기분양을 하고 있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위 권리의무 이전 사실을 주장한 바 없어 변론주의 위반 요건을 충족함
  • 결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쟁점 2: 원심에 현저한 사실의 범위

  • 법리: 같은 법원의 다른 사건 판결이 선고된 사실 자체는 현저한 사실이 될 수 있으나 그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5209호 대여금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자체를 그대로 가져와 이 사건 판단의 기초로 삼았는바, 이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자체를 넘어 그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취급한 것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위법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함)

참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5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