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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2010. 2. 11.

AI 요약

2009다70395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1) 쟁점

법인 등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새로운 후임자가 선출된 경우 그 후임자가 대표권을 취득하는지, 그리고 후임자가 대표권 없이 한 소송행위(청구인낙)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법원이 피고 종중 회장(보조참가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소외 2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소외 2는 본안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보조참가인은 소외 2가 직무대행자에 불과하여 청구인낙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준재심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7조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직무대행자 권한 소멸 요건가처분결정의 취소가 필요; 총회 선임만으로는 당연 소멸 불가
후임자 대표권 부재선임결의 적법 여부 불문하고 가처분 취소 전까지 대표권 없음
준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대표권 흠결

가처분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 해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법인을 대표할 수 있고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4) 적용 및 결론

소외 2에게는 피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소외 2가 한 청구인낙은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준재심사유가 된다. 다만 보조참가인은 임기만료 등으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준재심 보조참가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결론에서 상고기각이 유지된다.

참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