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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AI 요약
2009다70395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그 후임자가 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
-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통상업무로 제한되는 경우 그 법인 등의 총회 자체의 권한도 통상업무로 제한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대표권 없는 자가 행한 청구인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적법하게 선출된 보조참가인이 본안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준재심피고)는 종중원, 피고는 종중, 피고보조참가인(준재심원고, 이하 '보조참가인')은 피고 종중의 전 회장임
- 피고 종중은 2004. 9. 18.자 종중총회의 결의로 보조참가인을 임기 4년의 회장으로 선임하였는데, 그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가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함
-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7. 5. 28.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보조참가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중 변호사 소외 1을 피고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되 그 직무범위는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및 진행 행위로 제한한다'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짐
- 위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2007. 7. 15.자 임시총회에서 소외 2가 새로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됨
- 소외 2는 위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본안소송의 2008. 2. 19.자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
- 보조참가인은 소외 2가 법원의 허가 없이 본안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것이 대표권 흠결로 인한 준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준재심을 청구함
- 원심(대전고법 2009나1885)은, 소외 2는 피고 종중이 새로 선임한 회장이므로 그가 직무대행자에 불과함을 전제로 한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 보조참가인은 원심판결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근거 규정 |
| 민사집행법 제307조 |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결정의 취소에 관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를 재심(준재심)사유로 정한 규정 |
판례요지
-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법인 등을 종전과 같이 유지·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음
- 피대행자의 후임자 선출 등 법인 등의 근간인 임원진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가처분재판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됨(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등 참조)
- 총회 권한과 후임자 선출결의의 효력
-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더라도 법인 등의 총회 자체의 권한마저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서는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의 선출 등의 결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선임된 후임자의 권한은 직무대행자와 달리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지 아니함(대법원 2005. 1. 29. 자 2004그113 결정 참조)
- 직무대행자 권한의 존속 및 후임자의 대표권 유무
-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 해도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법인 등을 대표할 수 있음
-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함(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369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후임자는 대표권을 가지지 못함
- 보조참가의 법률상 이해관계
-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 즉 당해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혹은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회장이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선출된 보조참가인은 더 이상 본안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후임자의 대표권 존부(직무대행자 권한의 존속)
- 법리: 가처분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총회 결의로 후임자가 선출되어도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가처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소멸하지 않고, 후임자는 대표권을 가지지 못함
- 포섭: 피고 종중은 2004. 9. 18.자 총회에서 보조참가인을 임기 4년의 회장으로 선임하였는데 그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2007. 5. 28. 보조참가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소외 1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그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2007. 7. 15.자 임시총회에서 소외 2가 새로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소외 2는 대표권을 가지지 못함. 그럼에도 소외 2가 2008. 2. 19.자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것은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에 해당함
- 결론: 소외 2의 청구인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외 2가 직무대행자가 아닌 새로 선임된 회장이라는 전제에서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이해관계 존부
-
법리: 보조참가의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고,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을 받거나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인정됨
-
포섭: 보조참가인은 2004. 9. 18.자 총회에서 임기 4년의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이미 그 임기가 만료되었고, 직무대행자가 적법하게 소집한 2007. 7. 15.자 총회에서 소외 2가 후임 회장으로 선임된 이상, 보조참가인은 더 이상 본안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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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위 법리에 비추어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의 설시는 부적절하지만 결론은 정당함.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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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준재심원고)이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