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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AI 요약
2009다74007 보험금
1) 쟁점
① 보험계약자 명의가 타인(피보험자 본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체결하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② 피보험자가 체결 후 추인하여도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는지, ③ 보험금 청구 후 작성된 문답서가 보험금 지급 유예 합의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1(피고 보험사 세일즈매니저)이 처 소외 1의 이름으로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소외 1의 동의 없이 체결하면서 직원이 소외 1의 서명을 대신하였다. 계약 직후 소외 1이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약 5년간 보험료가 소외 1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소외 1 사망 후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금 유예 관련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상법 제731조 제1항 | 타인의 생명보험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강행규정) |
| 타인의 생명보험 범위 | 보험계약자 명의 불문, 제3자가 동의 없이 타인 명의로 체결하면 타인의 생명보험 |
| 추인의 효력 |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확정적 무효 계약은 추인으로 유효화 불가 |
| 서면동의 시점 | 반드시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어야 함 |
상법 제731조 제1항은 도박보험·피보험자 살해 위험 배제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피보험자로 체결한 계약은 실질상 타인의 생명보험이다. 보험계약 성립 당시 서면동의가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이후 추인으로도 유효화 불가능하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은 타인의 생명보험으로서 소외 1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확정적 무효이고, 이후 추인도 효력이 없다. 보험금 지급 유예 문답서와 관련해서도 원심의 해석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