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보험금
AI 요약
2009다74007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의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보험자가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
- 문답서 작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인혐의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에게 피보험자를 고의로 살해하였다는 보험자 면책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지연손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약관대출이율 변경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심리를 다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1은 피고 보험회사의 세일즈매니저로 근무함
- 원고 1은 월말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자신의 처인 소외 1의 이름으로 그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다른 직원이 소외 1의 서명을 대신함
-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직후 소외 1은 각 건강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보험료가 소외 1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약 5년 동안 이체됨
- 소외 1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원고 1, 소외 3이 용의자로 수사를 받았으나 유력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이 장기간 미제로 남음
- 원고 1(미성년자인 원고 2, 원고 3의 법정대리인이기도 함)은 2004. 1.경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달 31. '경찰조사 종결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첨부하여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함
- 피고는 2004. 3. 5. 원고 1에게 '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결과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재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보냄
- 원고들은 위 안내서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2년(상법 제662조)을 훨씬 도과한 2007. 5. 2.경 지연이자는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대표수익자 지정서를 제출함
-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장은 2008. 6. 2. 피고에게 위 살인사건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함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8조 제1항은 보험금 청구시 청구서·사고증명서 등의 제출을, 제19조 제1항·제3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 또는 10일 이내 보험금 지급과 지연시 약관대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지급을 규정함
- 피고의 약관대출이율은 2003. 7.부터 2005. 1.까지 연 10%였다가 2005. 2.부터 연 8.5%로 변경됨
- 원심(서울고법 2009. 8. 13. 선고 2008나104415 판결)은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아님을 전제로 소외 1의 추인으로 유효라고 판단하고, 문답서상 유예합의를 부정하여 당초 청구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연 10%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함
- 피고는 위 원심판단들의 법리오해를 다투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31조 제1항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강행규정) |
| 상법 제662조 | 보험금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2년) |
| 민법 제105조 |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임의규정 |
판례요지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해당 여부
-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임
-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 1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그녀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함
- 무효 보험계약의 추인 가부
-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임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음(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소외 1이 무효인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음
-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확정할 것이 요구됨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문답서의 작성경위, 문언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진행 상황, 약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예합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해당 및 추인의 효력
- 법리: 타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의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서면동의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보험계약은 추인으로도 유효로 될 수 없음
- 포섭: 원고 1은 처인 소외 1의 동의 없이 그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다른 직원이 소외 1의 서명을 대신하였으므로 서면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소외 1이 이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약 5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사정은 이미 무효로 확정된 계약에 대한 추인에 불과하여 유효화 사유가 되지 못함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아님을 전제로 소외 1의 추인으로 유효라고 판단한 것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쟁점 2: 보험금 청구·지급 유예합의 성립 여부
- 법리: 법률행위 해석은 문언의 형식과 내용,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서류 접수 후 3일 또는 10일 내 보험금 지급을 규정하는데, 원고들은 2004. 3. 5.자 피고의 안내서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2년(상법 제662조)을 훨씬 도과한 2007. 5. 2.경에야 지연이자 없이 보험금을 수령하겠다는 지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초경찰서는 2008. 6. 2.까지도 수사가 계속 중이라고 답변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살인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던 관계로 통상적인 사건처리 기간을 전제로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결론: 원심이 유예합의의 성립을 부정하고 당초 보험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쟁점 3: 고의 살해로 인한 보험자 면책사유의 입증 여부
- 법리: 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하려면 원고들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쳤다는 면책사유가 입증되어야 함
- 포섭: 원고 1, 소외 3이 소외 1을 살해한 용의자로 의심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유력한 증거가 발견되지 못하였고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이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쳤다는 면책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면책사유 부정 판단은 정당하고, 면책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음(상고이유 제4점 배척)
쟁점 4: 지연손해금 산정을 위한 약관대출이율 변경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
법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피고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함
-
포섭: 피고의 약관대출이율은 2003. 7.부터 2005. 1.까지 연 10%였다가 2005. 2.부터 연 8.5%로 변경되었는데, 원심은 피고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위 이율을 변경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따르기로 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2005. 2. 이후에도 연 10%의 약관대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