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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AI 요약
2009다84936 약정금
1) 쟁점
①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행위가 상속재산 처분행위(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②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 은닉·부정소비·고의로 재산목록 미기재의 의미.
2) 사실관계
피고 1은 피상속인(망 소외 1, 2006. 3. 23. 사망)의 1순위 상속인으로서, 소외 2가 피상속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채권을 지고 있음을 이유로 형사고소하였고 소외 2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 1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 피고 3은 숙려기간 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나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1026조 제1호 | 상속재산 처분 = 법정단순승인 |
| 채권 추심·수령 |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 → 법정단순승인 간주 |
| 민법 제1026조 제3호 | 은닉·부정소비·고의 미기재 = 법정단순승인 |
| 상속재산 은닉 | 재산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 |
| 부정소비 | 정당한 사유 없이 써서 없앰으로써 재산적 가치 상실 |
| 고의로 재산목록 미기재 | 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 |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한다. 이후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피고 3의 부동산 매매대금채권 재산목록 미기재는 채권자 사해의사에 의한 고의 누락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의해 단순승인이 간주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 1은 채권 추심으로 법정단순승인이 간주되어 이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다. 피고 3은 한정승인 재산목록 미기재로 단순승인이 간주된다. 대법원은 피고 1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