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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약정금
AI 요약
2009다84936 약정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과 ‘부정소비’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
-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
-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단순승인이 간주된 이후에 한 상속포기의 효력 유무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은 2006. 3. 23. 사망함
- 피고 1은 소외 2가 망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2를 형사고소함
- 소외 2는 2006. 5. 24.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1은 그 돈을 피고 3의 예금계좌로 송금함
- 피고 1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7. 수리됨
- 피고 2는 법원으로부터 연장허가를 받은 숙려기간 내인 2006. 9. 22.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7. 수리됨
- 소외 3은 망인 생전에 그 소유이던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상속포기신고 수리 후인 2006. 10.경 피고 2에게 매매대금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돈은 같은 달 26. 피고 3의 계좌에 입금됨
- 피고 3은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는데, 원심은 그 신고가 연장받은 숙려기간을 경과한 2006. 9. 25.에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 3은 한정승인신고 직후인 2006. 10.경 위 부동산 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소외 3의 미지급 매매잔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한정승인신고서 첨부 재산목록에 위 매매대금채권을 기입하지 아니함
- 원심(수원지법 2009. 9. 24. 선고 2008나19666 판결)은 피고 1의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고, 피고 2의 상속포기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3에 대하여는 숙려기간 도과로 한정승인이 무효라고 판단함
- 원고는 피고 1이 채권을 추심·변제받아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상속포기는 무효라는 취지로, 피고 3은 한정승인신고가 숙려기간 내에 이루어져 유효하다는 취지로 각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26조 제1호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봄 |
| 민법 제1026조 제3호 | 한정승인·포기 후 상속재산의 은닉·부정소비 또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봄 |
판례요지
- 상속인의 피상속인 채권 추심·변제 수령이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봄(민법 제1026조 제1호)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위 처분행위로 단순승인이 간주된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음
- 민법 제1026조 제3호 ‘상속재산의 은닉’·‘부정소비’의 의미
-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함
-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 따라서 상속재산을 단순히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행위는 은닉·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민법 제1026조 제3호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함(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 따라서 상속인이 재산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다면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 1의 상속포기 효력(채권 추심·변제가 처분행위인지)
- 법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서 법정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함
- 포섭: 피고 1이 소외 2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망인의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것으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피고 1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됨. 그 이후인 2006. 9. 22.에 한 상속포기신고는 효력이 없음
- 결론: 원심이 피고 1의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이 부분 상고이유 인용
쟁점 2: 피고 2의 상속포기 유효 여부(은닉·부정소비 해당 여부)
- 법리: ‘상속재산의 은닉’은 존재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것, ‘부정소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함
- 포섭: 피고 2는 숙려기간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 그 이후 소외 3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상속인 지위에 있던 피고 3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상속재산을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매매대금채권을 처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결론: 원심의 상속포기 유효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음 —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피고 3의 한정승인 후 단순승인 간주 여부(재산목록 불기재)
-
법리: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하는 것을 의미함
-
포섭: 피고 3은 한정승인신고 직후 부동산 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소외 3과 미지급 매매잔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한정승인신고서 첨부 재산목록에 위 매매대금채권을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심의 숙려기간 도과 판단에는 증거 부족의 잘못이 있으나 이 부분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결론: 피고 3이 재산목록 불기재로 단순승인 간주되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숙려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피고 3의 상고이유 배척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3의 상고는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