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구상금

2010. 5. 27.

AI 요약

2009다85861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한 보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위 보증인이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들(한솔건설 주식회사 외 1인)은 수급인 주식회사 고합엔지니어링이 도급인 대구기계공구상 협동조합(조합)에 대하여 대구 종합유통단지 건물신축공사(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상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함
  •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미도의 소송수계인 겸 피고(피고)는 고합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임
  • 이 사건 공사에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함
  • 원고들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조합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
  • 원고들은, 피고가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조합에게 고합엔지니어링과 동일한 의무를 지므로 고합엔지니어링과 피고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고합엔지니어링의 연대보증인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주장함
  • 원심(서울고법 2009. 9. 23. 선고 2009나24721 판결)은,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함
  • 원심은 나아가 원고들이 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대위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의 고합엔지니어링에 대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인데 조합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함
  • 원고들은 상고이유 제1점(부진정연대채무 성립 및 구상권), 제2점(변제자대위)으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13조부진정연대채무 관계 판단의 전제가 되는 채무 규정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근거
구 건설업법(1996. 12. 30. 개정 전) 제25조 제1항(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짐
민법 제447조보증채무와 관련한 구상권 규정
민법 제481조, 제482조변제자대위 및 대위에 의한 원채권·담보권 행사범위 규정

판례요지

  • 수급인의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무와 하수급인의 동일채무의 관계
    •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임
    • 하수급인은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책임임
    •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지만, 어느 것이나 도급인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일방의 이행으로 중첩되는 부분인 타방의 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음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중첩되는 부분에서 일방의 채무 소멸시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발생원인·채무액수가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아니함(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
  •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위한 보증인의 변제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직접 구상권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도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717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그 보증인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함
  • 변제자대위에 의한 채권·담보권 행사와 그 범위
    • 민법 제481조, 제482조가 규정하는 변제자대위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 행사의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됨(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등 참조)
    •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음
    •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직접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권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고합엔지니어링과 피고의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 법리: 부진정연대채무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중첩되는 부분에서 일방의 소멸시 타방도 소멸하는 관계면 성립함
  • 포섭: 고합엔지니어링은 조합에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계약책임)를 부담하고, 하수급인 피고는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조합에 고합엔지니어링과 동일한 채무(법률상 책임)를 부담하는데, 양 채무는 조합에 대한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중첩되므로 원고가 조합에게 변제함으로써 피고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관계에 있음
  • 결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부정한 것은 그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상고이유 제1점 인용

쟁점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 구상권 취득 여부

  • 법리: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보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함
  • 포섭: 원고들은 고합엔지니어링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조합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를 변제하였으므로, 고합엔지니어링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자보수 채무는 고합엔지니어링·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피고가 하도급계약상 전부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그 구상의무도 피고가 전부 부담함
  • 결론: 원심이 원고들의 직접 구상권 취득을 부정한 것은 구상권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상고이유 제1점 인용

쟁점 3: 채권자대위에 의한 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권 행사 가부

  • 법리: 변제자대위는 구상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대위에 의한 원채권·담보권 행사범위는 구상권 범위로 한정됨.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위한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들은 고합엔지니어링에 대한 구상권뿐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도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음. 원심은 원고들이 고합엔지니어링에 대한 구상권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위하고 있다고 보아 이 점을 판단의 전제에서 간과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상고이유 제2점 인용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