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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AI 요약
2009다85861 구상금
1) 쟁점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이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변제한 경우,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각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② 연대보증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2) 사실관계
고합엔지니어링(수급인)이 도급인 대구기계공구상 협동조합과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하수급인)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들(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이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한 후, 피고에게 직접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를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413조 | 다수 채무자의 분할채무 원칙 |
| 민법 제447조 | 공동보증인의 구상권 |
| 민법 제481조, 제482조 | 변제자대위 |
|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 |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 |
수급인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무(계약책임)와 하수급인의 동일채무(법률상 책임)는 원인은 다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므로 중첩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일방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고, 변제자대위를 통해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담보를 구상권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들은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인에게 하자보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수급인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하수급인)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한다. 또한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권자(도급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담보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858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