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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건물인도
AI 요약
2009다90092 건물인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조합설립결의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가 당연무효라는 권리자의 주장 속에 조합설립 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의 당연무효사유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순화제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피고 1·3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 피고 2는 별도로 상고한 자임
- 원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인 피고들에게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함
- 피고 1·3은 원고 조합의 조합설립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 각 결의가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원심(서울고법 2008나35465)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피고 1·3은 원고 조합에게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원심은 조합설립결의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툴 수는 없고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 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1·3이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함
- 피고 2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음
- 피고 1·3은 원심이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취소·무효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의무효 주장을 배척한 것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 항고소송(처분등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소송)의 정의에 관한 규정 |
| 행정소송법 제4조 |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 등 항고소송의 종류를 정한 규정 |
| 행정소송법 제11조 | 처분등의 효력 유무 등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그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5항 |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및 인가 절차에 관한 규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 정비사업조합의 법인격 등에 관한 규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 총회 의결사항(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규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관한 규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종전 토지·건축물의 사용·수익 제한에 관한 규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 토지·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근거 규정 |
판례요지
-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의 심리방법
-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72. 10. 10. 선고 71다227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수소법원은 항고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선결문제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직접 심리·판단할 수 있음
- 조합설립결의·관리처분계획 결의 무효 주장의 해석
- 조합설립결의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가 당연무효라는 권리자의 주장 속에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하여 권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선결문제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항고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를 전제로 판결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피고 1·3이 조합설립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 데 대하여,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 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나, 위 법리에 따르면 원심은 항고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 인가처분·관리처분계획의 당연무효사유 유무를 직접 심리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결의무효 주장에 인가처분·관리처분계획의 당연무효사유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조합설립결의·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가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는 그 인가처분·관리처분계획 자체의 당연무효사유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함
-
포섭: 피고 1·3의 조합설립결의·관리처분계획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에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1·3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다만 피고 2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1·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함), 피고 2의 상고는 기각함(상고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