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건물인도
AI 요약
2009다90092 건물인도
1) 쟁점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취소·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권리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였다. 권리자들은 조합설립결의 및 관리처분계획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항변하였다. 원심은 항고소송으로 취소·무효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자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행정소송법 제11조 |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 선결문제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사용·수익 제한 |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직접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합설립결의·관리처분계획 결의의 당연무효 주장에는 인가처분의 당연무효 사유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심리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행정소송을 통한 취소·무효확인 없이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심리미진 위법이 있다. 피고 1, 3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0.4.8. 선고 2009다900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