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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AI 요약
2009다94384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①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이 깨진 경우에도 말소청구를 위한 별도의 권원 필요 여부, ②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해석, ③ 환지처분 전후 소유권확인 소의 동일 소송물 여부와 기판력, ④ 전소 확정판결의 직권조사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가 피고(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환지처분을 거쳤다. 원고들(사정명의인 망 소외 1의 상속인)과 독립당사자참가인(농지분배 관련 서류상 소유자 망 소외 2의 상속인)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및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 전소에서 토지의 일부에 대해 청구기각 확정판결이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214조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 실종선고와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
| 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소송물의 동일성) |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이 깨지더라도, 말소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권원이 별도로 필요하다. 사정명의인이 처분한 경우 상속인에게는 말소 청구권원이 없다.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대습상속 사유 발생도 포함한다. 환지 전후 소유권확인의 소는 동일 소송물로서 전소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전소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상고심에서도 주장·증명 가능하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들의 청구(사정명의인이 처분했으므로 말소 청구권원 없음)는 배척되었고, 피고는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일부 청구에 관해 상고가 인용되어 해당 부분 파기자판.
참조: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다943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