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AI 요약
2009마461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선박대리점이 외국의 선박소유자 등과 준거법을 따로 정하지 않고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권리의무에 적용할 준거법이 무엇인지 여부
-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상 채무를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대신 변제하기로 한 약정의 법적 성질 및 그 변제가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및 이행인수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박대리점이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항비 등을 대신 변제한 경우 그 채권을 당연히 법정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 수개의 채무에 지정충당이 없는 경우 법정변제충당의 방법 및 우선충당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재항고인(그로발스타해운 주식회사)은 국내에서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상대방(알카이드 쉽핑 캄퍼니 리미티드)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외국법인임
- 채무자(에머랄드 리퍼 라인즈 엘엘씨)는 미합중국 워싱턴주 씨애틀시에 주소를 둔 외국법인으로서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이고,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은 러시아임
- 재항고인은 채무자와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서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시 발생하는 항비 등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되 재항고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함
- 재항고인은 2006. 2. 28.경부터 2006. 7. 30.경까지 화물 양·적하를 위하여 부산항에 입·출항한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료, 정박료, 도선료, 도선선비, 예선료, 강취방료, 오염방제비 등 합계 21,352,272원(이 사건 항비 등)을 채무자를 대신하여 부산항만공사 등 채권자에게 지급함
- 재항고인은 2007. 2. 6.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
- 채무자는 이 사건 항비 등 채권 발생 기간 동안 재항고인에게 항비 등 채권액을 상회하는 미화 수백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채무자측은 2007. 3. 16.경 재항고인에게 “귀사의 미수금에 대하여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공증인 공증 서신을 보냄
- 원심(부산지법 2009. 2. 19.자 2008라421 결정)은, 재항고인이 부산항만공사 등과의 관계에서 항비 등을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법률상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선박우선특권 대위 주장을 배척함
- 원심은 또한, 재항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송금받은 미화 수백만 달러가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위 송금액에 의하여 전부 변제된 것으로 판단함
- 재항고인은 위 원심결정에 대하여 법정대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이 준거법이 됨 |
| 상법 제87조 |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지위(대리상) |
| 민법 제469조 | 제3자의 변제에 관한 규정 |
| 민법 제481조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법정대위 |
| 민법 제477조 | 지정충당이 없는 경우의 법정변제충당(제4호: 안분비례) |
판례요지
- 선박대리점계약의 준거법
-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선박대리점이 외국의 선박소유자 등과의 선박대리점계약에 기하여 외국 선적의 선박에 관하여 항해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따로 선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대리점의 영업소가 있는 우리나라의 법이 준거법이 됨
- 따라서 이러한 선박대리점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됨
- 대신 변제 약정의 법적 성질 및 제3자의 변제 해당 여부
-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통상 상법 제87조 소정의 대리상의 지위에서 하는 것임
- 선박대리점은 선박소유자 등의 상업사용인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독립한 상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선박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 그 법적 성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약정으로 보아야 함
- 선박대리점이 이러한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한 변제는 선박소유자 등의 대리인으로서 한다는 점을 밝히는 등 본인의 변제라고 평가되어야 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69조에서 정하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선박대리점의 대신 변제 약정은 원칙적으로 이행인수약정이고, 그에 따른 변제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함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및 이행인수인의 해당 여부
-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 함은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51 판결,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4834 판결 등 참조)
- 이행인수인이 채무자와의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어 특별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으므로 이행인수인은 그 변제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음
- 따라서 이행인수인은 민법 제481조가 정하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함
- 선박대리점의 항비 등 채권 법정대위 가부
-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선박소유자 등과의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대리점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채권자가 선박소유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당연히 대위함
-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78. 5. 23. 선고 77다1679 판결은 선박대리점이 입항료 등을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 지급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 따라서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자신의 출연으로 항비 등을 변제한 선박대리점은 그 항비 등 채권을 당연히 대위함
- 법정변제충당의 방법 및 주장·증명책임
-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이 행하여지고, 그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호에 의하여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충당됨
-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거나 당해 채무가 우선순위에 있어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는 그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함(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다카1560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지정·합의충당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채권 간 우선순위 또는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에 대한 법정대위 가부
- 법리: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선박대리점계약에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고,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이행인수약정으로서 그 변제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며, 이행인수인은 채무불이행시 특별한 법적 불이익을 입는 지위에 있어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당연히 대위함
- 포섭: 재항고인은 국내에서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미국법인인 채무자(용선자)와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이 되고, 위 계약에서 항비 등을 채무자가 부담하되 재항고인이 대신 우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이행인수약정에 해당하며, 재항고인이 2006. 2. 28.경부터 2006. 7. 30.경까지 부산항만공사 등에 이 사건 항비 등 합계 21,352,272원을 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은 이행인수약정에 따른 제3자의 변제로서 민법 제481조가 정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재항고인은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을 당연히 대위함
- 결론: 원심이 재항고인은 항비 등을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률상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대위를 부정한 것은 민법 제481조가 규정하는 법정대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재항고이유 인용
쟁점 2: 법정변제충당의 방법과 심리미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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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수개의 채무에 지정충당이 없는 경우 민법 제477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이 행하여지고, 순위가 동일하면 제4호에 의하여 안분비례하며, 안분비례를 넘어 자신에게 유리한 지정·합의충당 또는 우선순위 전액충당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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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채무자는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발생한 기간 동안 재항고인에게 그 채권액을 상회하는 미화 수백만 달러를 송금하였으나, 재항고인의 경매신청(2007. 2. 6.) 이후인 2007. 3. 16.경에도 채무자측이 재항고인에게 미수금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증 서신을 보낸 사실에 비추어 위 송금액만으로는 이 사건 항비 등을 포함한 채무 전부를 완제하기에 부족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채무자측이 인정한 미수금이 항비 등 채무를 가리키는지, 송금액의 구체적 지급명목을 심리하여 지정·합의충당 여부를 가리고,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면 채권 간 우선순위 또는 안분비례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을 하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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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이 이러한 심리 없이 재항고인의 우선충당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전부 변제된 것으로 본 것은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재항고이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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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2. 7. 16.자 2009마46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