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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AI 요약
2009마461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쟁점
선박대리점이 용선자(채무자)와의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항비 등을 변제한 경우, ① 준거법 결정, ② 변제의 법적 성격(제3자 변제), ③ 민법 제481조의 법정대위권 취득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국내 선박대리점(재항고인)이 미국 법인 용선자(채무자)와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선적 선박의 항비 등을 용선자를 대신하여 부산항만공사 등에 지급하였다. 재항고인은 위 항비 채권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법정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 준거법(가장 밀접한 관련지 법) |
| 민법 제469조 | 제3자의 변제 |
| 민법 제481조 | 법정변제자대위 |
| 상법 제87조 | 대리상 |
준거법 미선택 시 선박대리점 영업소 소재지인 한국법이 준거법이다.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과의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한 변제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한다. 이행인수인은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을 받으므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법정대위권을 취득한다.
4) 적용 및 결론
재항고인이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항비 등을 변제한 이상 민법 제481조에 의해 항비 채권을 당연히 대위한다. 원심결정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2.7.16. 자 2009마46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