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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
AI 요약
2009므2840 이혼등
1) 쟁점
① 제3자 명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②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이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남편)가 피고(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쟁점 토지는 피고와 소외 1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토지가 실질적으로 피고 단독 소유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합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272조 | 합유재산의 처분 제한 |
| 민법 제273조 제1항 | 합유지분 처분 제한 |
|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제3자 명의 재산이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거나 그 유지에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다만 합유지분은 임의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직접 분할을 명할 수 없고,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하거나 다른 재산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합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산분할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므28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