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위헌제청 경위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 제28조 제1항 본문 |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 제공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관할청 허가 의무;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갈음 |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 경미한 사항: 의무 부담 가액 5천만 원 미만(대학·산업대학 경영 학교법인은 3억 원 미만)인 경우 |
|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 — 사립학교운영의 자유(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헌법적 근거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함 |
| 헌법 제31조 제1항·제3항 | 능력에 따른 균등 교육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결정요지
(1) 사립학교운영의 자유와 교육의 공공성
(2) 기본권 제한
(3) 사립학교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
(4) 재산권 침해 여부
(5) 학문·예술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사립학교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합리적 입법한계 심사
(1) 심사기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합리적 입법한계 일탈 또는 기본권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2) 구체적 판단
결론: 합리적 입법한계 일탈 또는 기본권 본질적 내용 침해 없음 → 사립학교운영의 자유 침해 아님
재산권 침해 여부
법리: 재산권 제한 허용 정도는 객체의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에 따라 달라지며, 다수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입법자는 공동체 이익을 위한 폭넓은 규제 권한 보유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어음 소지인이 예측불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나, 학교법인 관련 재산권 행사는 학생·교직원·학부모 다수(이 사건 약 60,000명)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됨; 입법자가 거래 안전·거래 상대방 재산권보다 학교재정 건전화의 공익을 우선시한 것은 이해관계인 간 이익 조정에 있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음
결론: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침해 아님 → 헌법 제23조에 위반되지 않음
학문·예술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포섭: 학교법인은 법인 자체로서 학문·예술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히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규정임
결론: 해당 기본권 제한 없음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 위헌
(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영업의 자유 침해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도 적용되어 헌법 제15조에 의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바,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 없음
근거:
결론: 수익사업과의 관계에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영업의 자유를 침해 → 위헌
(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자주성 침해
요지: 학교법인 관계자의 불법행위 억제 이익과 학교의 원활한 운영·자주성 저해 피해 간 형량 시, 전자가 후자를 능가한다는 실증적 자료 없음; 이는 하나의 추론에 불과
근거: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피해·부작용이 이익보다 더 큼 → 위헌
(다) 거래의 안전 침해 —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경제질서 교란
요지: 관할청 허가 없는 의무부담행위 무효화는 헌법 제10조, 제23조 제1항, 제119조에 기초한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함
근거:
결론: 합리적 이유 없이 시장경제 질서 교란 → 위헌
참조: 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바6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