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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해지통지

2011. 3. 24.

AI 요약

2010다100711 채권양도해지통지

1) 쟁점

① 채권양도계약(준물권행위)과 양도의무계약(채권행위)의 법적 구별, ② 위임계약이 해지되어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한 경우 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이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피고(입주자대표회의)에게 추심 위임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후 위임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채무자(시공사)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채권양도 해지의 통지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450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통지·승낙)
민법 제689조 제1항위임의 해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

채권양도계약(준물권행위)과 양도의무계약(채권행위)은 별개다. 채권양도계약에 채권계약 효과에 관한 민법 임의규정(위임해지 규정 등)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임계약 해지로 채권이 복귀한 경우 양수인은 원상회복의무(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일환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채권양도계약에 위임의 효과 규정을 바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위임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