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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2010. 8. 26.

AI 요약

2010다27458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1) 쟁점

채권자가 구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 책임제한 가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채권자 피고들이 구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없이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채무자)는 구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채무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원심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구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청산절차(귀속정산)
구 가등기담보법 제11조채무자의 말소청구권 및 그 제한

채권자가 청산절차 없이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손해액은 말소청구권 소멸 시점의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채무자의 이자 연체 등 사정이나 채권자가 얻은 이익의 크고 작음은 손해배상책임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 원심판결 중 소유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다27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