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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지급등·부동산인도등
AI 요약
2010다28338 보수지급등·부동산인도등
1) 쟁점
제1심에서 제기된 반소를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요건(청구의 기초 동일성)이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 회사(반소원고)가 제1심에서 원고들(반소피고)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 동산 인도청구, 영업손실액 손해배상청구 등을 반소로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영업손실액 손해배상청구를 와인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의 변경(기초 동일성 요건) |
항소심에서의 반소 교환적 변경은 변경 전후 청구의 실질적 쟁점이 동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허용된다.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이 사건에서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동일 생활사실에 기초하여 손해 항목만 달리한 것은 청구 기초에 변경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교환적 변경된 청구에 대한 원심의 심리·판단은 정당하고, 원고 1의 와인 손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된다.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28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