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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2012. 5. 24.

AI 요약

2010다33392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이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소외 1 등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그들 명의의 상속지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정당 상속인)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및 소외 1의 상속지분 말소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소외 1이 상속포기 사실을 숨기고 등기한 참칭상속인이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구체적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보존행위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인의 지위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 없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다. 상속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참칭 의도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보존행위로 모두를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단순히 상속포기자 명의의 등기가 있다는 것만으로 참칭상속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구체적 심리 없이 소외 1을 참칭상속인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333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