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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말소등기
AI 요약
2010다33392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경우에도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 및 지분 증여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외 1인)
-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외 4인)
- 소외 1 등은 1964. 12. 9. 서울가정법원 64느1445호로 피상속인 소외 3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기간을 1965. 3. 11.까지 연장받음
- 소외 1이 1965. 2. 15. 서울가정법원 65느45호로 친족회원 선임 및 친족회 소집 재판을 받아 1965. 2. 23.경 친족회를 소집하여 소외 3의 미성년 자녀인 소외 4, 소외 5에 대한 상속포기를 의결하고,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1965. 3. 9. 상속포기 신고를 함
- 소외 1, 소외 6, 소외 7도 1965. 2.경 서울가정법원 65느101호로 소외 3에 대한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신고가 수리됨
- 소외 1이 생전에 자녀 소외 5에게 선산이 있는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자녀들에게 분할상속되면 안 되고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하라고 말함
- 그러한 소외 1이 1973. 5. 22.경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등기부에 1980. 5. 21. 매매로 기재됨
- 원심(서울고법 2010. 4. 9. 선고 2009나97279 판결)은, 소외 3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된 소외 1이 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므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1의 1/11 지분 중 피고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요지: ① 소외 1의 지분 증여 주장에 관한 판단누락, ② 참칭상속인에 관한 법리오해, ③ 공유물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④ 소송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⑤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근거 |
|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의 요건 및 이 사건 소의 성질 |
|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의 효력) | 공동상속재산의 공유관계 |
판례요지
-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킴
-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음
- 다만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등 참조)
- 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공동상속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 명의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등기가 그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상속 참칭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참칭상속인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등기가 경료된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 심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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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보존행위로서의 말소청구
-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들은 소외 1의 1/11 지분 중 피고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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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의 소 해당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참조)
- 따라서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 법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고, 그 지분등기가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상속 참칭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 포섭: 소외 1은 1964~1965년 사이 수차례 상속포기 신고 및 친족회 소집을 주도하고,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하라고 말하는 등 피고에게 단독 귀속시킬 의사를 갖고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1973. 5. 22.경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의사를 번복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 원심은 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위나 신청인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소외 1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참칭상속인으로 단정함
- 결론: 원심판결에 참칭상속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상고이유 정당
쟁점 2: 공유물 보존행위로서의 말소청구 및 판단누락·소송대리권 관련 상고이유
- 법리: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들이 소외 1의 1/11 지분 중 피고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에 부합함. 또한 피고가 소외 1의 지분 증여를 주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누락이 없고, 원고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변호사 소외 2에게 적법하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심이 소외 2를 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한 것도 정당함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음
쟁점 3: 상속회복청구의 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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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상속으로 인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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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1980. 5. 21.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외 1의 지분 중 피고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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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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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