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유권말소등기
AI 요약
2010다33392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이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소외 1 등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그들 명의의 상속지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정당 상속인)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및 소외 1의 상속지분 말소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소외 1이 상속포기 사실을 숨기고 등기한 참칭상속인이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구체적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보존행위 |
| 민법 제999조 | 상속회복청구권 |
| 민법 제1006조 | 공동상속인의 지위 |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 없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다. 상속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참칭 의도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보존행위로 모두를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단순히 상속포기자 명의의 등기가 있다는 것만으로 참칭상속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구체적 심리 없이 소외 1을 참칭상속인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333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