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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2011. 8. 25.

AI 요약

2010다44002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1) 쟁점

회사 분할합병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가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영림이엔씨와 대우건설(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영림이엔씨의 전기·소방공사업 부분이 원고(태영건설)에 분할합병되었다. 원고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상법 제530조의10분할합병의 포괄승계
민법 제703조조합의 법적 성질

분할합병 시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성질상 이전 불허인 것을 제외하고 포괄승계된다.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고, 구성원 지위는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는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의 일신전속적 권리의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를 분할합병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다440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