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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2011. 8. 25.

AI 요약

2010다44002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가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의 법적 성질(양도 제한이 있는 경우 귀속상 일신전속적 권리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주식회사 영림이엔씨는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대우건설)과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2004. 7. 30. 피고(한국전력공사)와 756kV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주식회사 영림이엔씨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은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주식회사 영림이엔씨는 2007. 6. 4. 기 발행한 어음 등을 결제하지 못하여 당좌거래정지를 당함
  • 원고(주식회사 태영건설)는 2007. 5. 15. 주식회사 영림이엔씨와 사이에 그 전기공사업 부분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7. 7. 12. 분할합병등기를 경료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07. 7. 30. '주식회사 영림이엔씨의 현재 상태에 비추어 위 공사를 공기 내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공동수급체약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격이 박탈된 주식회사 영림이엔씨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시킨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2007. 7. 31. 피고에게도 그 사실을 알림
  • 원고는 2007. 8. 21. 및 2007.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합병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13., 2007. 10. 4. 및 2007. 11. 8. 원고에게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영림이엔씨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통지를 수회에 걸쳐 하였고, 2009. 5. 8. 피고에게 주식회사 영림이엔씨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시켰으니 이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 피고는 2009. 5. 13. 주식회사 영림이엔씨 및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그 탈퇴를 승인한다고 통보하고, 2009. 5. 14.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계약상대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
  • 원심(서울고법 2010. 5. 7. 선고 2009나86163 판결)은 건설공동수급체로서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분할합병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영림이엔씨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상대자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심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530조의10분할·분할합병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판례요지

  • 회사 분할합병시 권리의무 승계 범위
    •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함
    • 회사의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됨(대법원 1980. 3. 25. 선고 77누265 판결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의 법적 성질
    •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이에서 구성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는 상속이 되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에 해당함(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145 판결 참조)
    •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가 분할합병에 따른 포괄승계 대상인지 여부

  • 법리: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구성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 일신전속적 권리의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포섭: 주식회사 영림이엔씨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공동수급협정서에는 협정서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두 회사가 건설공동수급체로서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에 해당하며, 주식회사 영림이엔씨의 전기공사업 부분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이 원고에게 분할합병되었더라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 대상이 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건설공동수급체로서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분할합병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여 원고의 지위확인청구를 인용한 것은 분할합병의 효과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생략)

참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