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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

2011. 10. 13.

AI 요약

2010다63720 통행방해금지

1) 쟁점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서 특정인에 대해서만 통행을 방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구룡마을주민자치회)가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도로에 토지관리소를 축조하고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후,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통행을 금지하였다. 원고들은 두 차례에 걸쳐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차단기를 재설치하여 통행방해를 반복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려는 자는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행할 자유가 있다.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해서만 도로통행을 방해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받은 자는 방해 배제 및 예방을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들의 통행방해 행위 금지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피고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다637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