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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
AI 요약
2010다63720 통행방해금지
1) 쟁점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서 특정인에 대해서만 통행을 방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구룡마을주민자치회)가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도로에 토지관리소를 축조하고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후,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통행을 금지하였다. 원고들은 두 차례에 걸쳐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차단기를 재설치하여 통행방해를 반복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려는 자는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행할 자유가 있다.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해서만 도로통행을 방해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받은 자는 방해 배제 및 예방을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들의 통행방해 행위 금지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피고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다637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