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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통행방해금지
AI 요약
2010다63720 통행방해금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서 통행의 자유를 침해받은 자가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물권법정주의에 비추어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8인
- 피고, 상고인: 구룡마을주민자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어녕)
- 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2 답 4801㎡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이 사건 도로)은 구룡마을에서 양재대로에 도달하기 위한 도로의 일부로서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원고들이나 대모산 등산객 등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도로임
- 피고는 2008. 6. 중순경 이 사건 도로에 토지관리소를 축조하고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양재대로 방면에서 구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행선지 및 방문목적 등을 확인한 후 차단기를 열어 통행할 수 있게 하면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통행을 금지함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8. 9. 9.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폐식 차단기를 제거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8. 10. 1. 위 개폐식 차단기가 집행관에 의하여 제거됨
-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도로에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시 자동차통행방해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8. 11. 3.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폐식 차단기를 제거해야 하며 또다시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하면 원고들에게 각 1일당 500,000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위 개폐식 차단기는 집행관에 의하여 다시 제거됨
- 원심(서울고법 2010. 7. 2. 선고 2009나80127 판결)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통행방해 행위는 원고들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요지: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특정인에 대한 도로 통행 방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의 근거 규정 |
판례요지
- 통행방해 행위 금지 청구의 인정 여부
-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음
-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
- 그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도로 통행의 자유를 침해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방해배제·예방을 위한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통행방해 행위 금지청구권 인정 및 물권법정주의 법리오해 주장의 당부
-
법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통행을 방해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침해를 받은 자는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도로는 구룡마을 거주 원고들이나 대모산 등산객 등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도로인데, 피고는 2008. 6. 중순경 토지관리소를 축조하고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는 행선지·방문목적 확인 후 통행을 허용하면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만 통행을 금지함. 두 차례에 걸쳐 원고들이 받은 가처분결정과 집행관의 차단기 제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시 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원고들의 통행 자유를 반복적으로 침해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통행방해로서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원고들의 통행방해 행위 금지 청구를 인용한 판단은 정당하고,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참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