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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

2011. 1. 13.

AI 요약

2010다68084 구상금등

1) 쟁점

① 사해행위 당시 미성립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② 채무자 무자력 판단 시 미성립 채무의 소극재산 포함 여부, ③ 물품공급 중단 통보를 받고 부득이한 담보 제공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서울보증보험)가 소외 1의 이행보증보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1이 사해행위 당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3의 여동생인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당시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고도의 개연성으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 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같은 논리로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으로 채무가 성립한 경우 그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계속 거래 구입처로부터 물품 중단 통보를 받고 사업 유지를 위해 부득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에서는 이 예외 적용 불가).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되고, 소외 1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680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