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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구상금등

2011. 1. 13.

AI 요약

2010다68084 구상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포함되는 범위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물품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외 2인)
  •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함
  • 소외 회사는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고(주계약금액 약 19억 원), 현대건설로부터 경전선 4공구 복선전철 노반공사 중 창원구간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음(주계약금액 약 195억 원)
  • 소외 회사는 2008년 7월경부터 애경레지콘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2008. 8. 1. 신동아건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가 중단됨
  • 소외 회사가 소외 2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는 와이어, 천막, 전선, 안전화, 차단기 등이고, 매입규모는 2007년 상반기 3,519,000원, 2007년 하반기 66,423,600원, 2008년 상반기 142,435,570원, 2008년 하반기 125,492,100원임
  • 소외 회사는 공사현장의 장비업체 등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8. 8. 1. 공사가 중단되었고, 2008. 8. 12. 신동아건설로부터 현장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조속히 해결하여 공사진행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수령하고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예약(2008. 7. 22.) 당시 소외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채무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이외에는 별다른 소극재산이 없었음
  • 소외 1은 2008. 8. 13. 소외 3의 여동생으로서 소외 2의 처(妻)인 피고에게 자신의 거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줌
  •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2008. 12. 26. 및 2009. 1. 23. 발생함
  • 원심(서울고법 2010. 7. 21. 선고 2009나103655 판결)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요지: ①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② 채무초과(무자력)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③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피보전채권의 성립 요건, 채무자 무자력(소극재산) 판단 기준, 담보권설정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근거

판례요지

  •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함
    •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 무자력 판단시 소극재산의 범위

    •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함(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참조)
    • 따라서 위 요건을 갖춘 장래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되어 채무초과 판단의 기초가 됨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담보제공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
    •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등이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위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

  • 법리: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 포섭: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2008. 12. 26. 및 2009. 1. 23. 발생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08. 7. 22.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당시 이미 각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가 2008년 7월경부터 애경레지콘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2008. 8. 1. 신동아건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가 중단되어 소외 1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신동아건설 및 애경레지콘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됨
  • 결론: 원심 판단은 정당,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쟁점 2: 채무자의 무자력(채무초과) 인정 여부

  • 법리: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 그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함
  • 포섭: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이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1의 무자력 여부 판단시 위 구상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어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쟁점 3: 담보권설정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담보 미제공 시 물품공급 중단 통보를 받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 포섭: 소외 회사가 소외 2로부터 공급받은 자재(와이어·천막·전선·안전화·차단기 등)의 매입규모는 2007년 상반기 3,519,000원부터 2008년 하반기 125,492,100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소외 회사가 신동아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의 주계약금액은 약 19억 원,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의 주계약금액은 약 195억 원에 이름.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연대보증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외에는 별다른 소극재산이 없었는데, 2008. 8. 13. 소외 3의 여동생으로서 소외 2의 처인 피고에게 거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줌.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신분관계, 소외 회사의 사업 내용과 공급받은 자재의 내역·규모, 이 사건 가등기의 시기 등에 비추어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결론: 원심이 소외 1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 예외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함 — 상고이유 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참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