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AI 요약
2010다84932 유치권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 피고의 유치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포 인도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가압류·체납처분압류 처분금지효 저촉 주장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채증법칙 위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상고인: 원고
-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완식)
- 이 사건 점포는 소외 1 소유였고, 2005. 1.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이 설정됨
-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5. 4. 1. 가압류채권자 소외 2의 가압류등기, 2005. 7. 27. 대한민국(처분청 동수원세무서)의 체납처분압류등기, 2005. 12. 6. 용인시 기흥구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짐
- 피고는 2005. 1. 5.경 소외 1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억 1,8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였음
- 소외 1이 2006. 9. 14.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인 피고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피고가 유치권을 취득함
-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하여 2006. 12. 15.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6. 12. 19.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짐
- 원고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08. 7. 16.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점포인도청구와 함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함
- 원심(서울고법 2010. 8. 25. 선고 2009나111212 판결)은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나아가 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점포인도청구 부분에서도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상고이유 요지: ① 가압류·체납처분압류 후 점유이전에 따른 처분금지효 저촉 주장에 관한 판단누락, ② 유치권 행사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누락, ③ 저당권과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④ 유치권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 ⑤ 채증법칙 위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 유치권의 성립 요건 및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의 근거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판단과 관련된 조문 |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효력 발생과 관련된 조문 |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5항 |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의 매각에 따른 소멸 및 유치권자에 대한 매수인의 변제책임 |
|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관련된 조문 |
판례요지
-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됨(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 원고 소유의 점포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그 점포에 대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따라서 인도청구와 별도로 이루어진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유치권 취득자의 대항력
-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음(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선행 가압류·체납처분압류등기가 있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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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의 매각에 따른 소멸 여부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그 성립시기가 저당권 설정 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도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도청구가 그러한 직접적 수단이 되어 이와 별도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 포섭: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점포 인도를 구하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 결론: 원심이 이 부분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나아가 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 — 직권으로 파기, 이 부분 제1심판결 취소, 소 각하
쟁점 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처분금지효 저촉 판단누락 주장)
- 법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설정등기·가압류등기·체납처분압류등기가 먼저 되어 있더라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5. 4. 1. 가압류등기, 2005. 7. 27. 및 2005. 12. 6. 체납처분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진 후인 2006. 9. 14. 소외 1이 공사대금 채권자인 피고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피고가 유치권을 취득하였는데,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그보다 뒤인 2006. 12. 19.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점유이전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짐. 따라서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08. 7. 16.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이 원고의 처분금지효 저촉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쟁점 3: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의 매각에 따른 소멸 여부(법리오해 주장)
- 법리: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
- 포섭: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5. 1. 5. 이후인 2006. 9. 14.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음
- 결론: 원심 판단은 정당, 저당권과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4: 유치권 포기, 신의성실원칙 위반, 채증법칙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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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유치권 포기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되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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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피고가 2005. 1. 5.경 소외 1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억 1,8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점포의 상당수를 처분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유치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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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유치권 포기·신의성실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누락은 판결에 영향이 없고 법리오해도 없음, 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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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함.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