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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

2014. 4. 10.

AI 요약

2010다84932 유치권부존재확인

1) 쟁점

① 점포 인도 청구와 별도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의 확인의 이익 여부,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③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이 경매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점포에 가압류·체납처분압류 등기 후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점유를 이전하여 피고가 유치권을 취득하였고(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이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점포를 매수하였다. 원고가 유치권 부존재확인 및 점포 인도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320조유치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매수인의 유치권 채권 변제책임
민사소송법 제250조확인의 이익

점포 인도 청구가 소유권 불안 제거의 직접적 수단이 되므로 별도의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선행 저당권·가압류 등기가 있더라도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후에 취득한 유치권도 원칙적으로 경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4) 적용 및 결론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소각하, 점포 인도 청구 부분(피고가 유치권으로 대항 가능)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0다849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