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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
AI 요약
2010다84932 유치권부존재확인
1) 쟁점
① 점포 인도 청구와 별도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의 확인의 이익 여부,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③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이 경매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점포에 가압류·체납처분압류 등기 후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점유를 이전하여 피고가 유치권을 취득하였고(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이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점포를 매수하였다. 원고가 유치권 부존재확인 및 점포 인도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320조 | 유치권 |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 매수인의 유치권 채권 변제책임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확인의 이익 |
점포 인도 청구가 소유권 불안 제거의 직접적 수단이 되므로 별도의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선행 저당권·가압류 등기가 있더라도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후에 취득한 유치권도 원칙적으로 경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4) 적용 및 결론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소각하, 점포 인도 청구 부분(피고가 유치권으로 대항 가능)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0다849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