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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물품대금

2011. 4. 14.

AI 요약

2010다91886 물품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상대방이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면책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책임의 상호관계(부진정연대책임 여부)
  •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는 소외 1에게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명의대여),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소외 1과 거래함
  •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거래관계는 2004. 10. 15.경 종결됨
  • 원고는 2007. 8. 19. 소외 1로부터 제직기를 2,000만 원에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면서 잔액을 61,334,000원으로 정산함
  • 원고는 2007. 8. 12.경 피고에게 전화로 채무이행을 독촉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음
  • 원고는 명의대여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함
  • 원심(대구지법 2010. 10. 13. 선고 2010나8806 판결)은, 소외 1 또는 피고가 잔존채무액을 정산하여 그 변제를 약속한 행위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이미 완성된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여 2007. 8. 20.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함
  • 피고는 명의대여자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 배척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민법 제184조시효이익의 포기
민법 제174조최고의 시효중단 효력(6월 내 후속조치 필요)

판례요지

  • 명의대여자 책임의 면책요건 및 증명책임
    •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함(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 명의대여자·명의차용자 책임의 상호관계
    •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음
    • 따라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함
  •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
    •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등 참조)
    • 최고는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민법 제174조)
    •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후속조치 없는 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지지 아니하며, 그 증명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부담함
  • 포섭: 피고가 소외 1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소외 1과 거래하였다고 인정되었으며, 피고가 원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였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이 피고에게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상고이유 제2점 배척)

쟁점 2: 소외 1의 대물변제·정산 행위가 피고에 대한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법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며, 6월 내 후속조치 없는 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 포섭: 원고에게 제직기를 대물변제하고 물품대금을 정산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에 불과한 소외 1이므로, 소외 1이 한 채무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소외 1이 피고와 협의하여 대물변제 등을 한 것이라고 볼 증거로는 원고의 종업원으로서 객관적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증인의 증언이 있을 뿐이고, 원고는 대물변제 및 정산을 하면서 소외 1과 그의 처의 서명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 원고가 2007. 8. 12.경 피고에게 전화로 채무이행을 독촉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론: 원심이 소외 1의 대물변제·정산·변제약속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소멸시효가 2007. 8. 20.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시효중단사유 등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상고이유 제1점 인용)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