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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AI 요약
2010다91886 물품대금
1) 쟁점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이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경우, 명의차용자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명의대여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명의대여자)가 소외 1(명의차용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소외 1과 물품거래를 하였다. 소외 1이 시효기간 경과 전 채권 일부를 대물변제하고 잔액을 정산·약속하였다. 피고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위 정산행위가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상법 제24조 | 명의대여자의 책임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 중단 사유 |
| 민법 제184조 | 시효이익 포기 |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이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명의차용자(소외 1)의 대물변제 및 정산행위는 명의대여자(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명의차용자의 채무 승인이 명의대여자에게 시효중단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918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