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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14. 8. 21.

AI 요약

2010다92438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에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배려의무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② 1회 베팅한도 제한 규정이 이용자 개인의 재산 보호 규정인지, ③ 출입제한 요청 철회 후 카지노사업자의 출입 제한 의무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카지노이용자)의 아들 소외 1이 피고 카지노사업자에게 원고의 출입제한을 요청하였다가 출입제한자 명단 등재 전에 철회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였고, 원고는 이른바 '병정'을 통해 베팅한도액을 초과하는 베팅을 하여 손실을 입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폐광지역지원법 제11조 제3항카지노 영업 제한

카지노 이용 법률관계에도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이용자 보호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도박 중독 상태 인식 + 적법한 절차에 따른 출입제한 요청 미이행 + 영업제한규정 위반 + 손실의 사업자 귀속이 사회통념상 용인불가 수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1회 베팅한도 제한 규정은 이용자 개인의 재산 보호 규정이 아니다. 출입제한 요청을 철회한 경우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이 없으므로 카지노사업자에게 출입 제한 의무가 없다(다수의견).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출입제한 요청 접수만으로 출입 제한 의무가 발생하고, 베팅한도 제한 규정이 이용자 보호 규정이라 본 것은 법리 오해이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원심 파기환송(반대의견: 대법관 6인).

참조: 대법원 2014.8.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