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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2. 5. 24.

AI 요약

2010도5948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쟁점

(1)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2)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부존재, (3) 간접증거만으로 유죄 심증 형성의 가부 및 합리적 의심의 의미.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2층 계단에서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폭행치사 공소사실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하도 때려서 내가 밀었어"라는 말(제1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3·4는 이를 공소외 1로부터 전해 들었다(재전문). 원심은 제1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폭행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특신상태 요건 충족 시 증거능력 인정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부존재 원칙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 논리·경험칙 준수

판결요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재전문진술은 피고인 동의 없이는 증거능력이 없다.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이어야 하며 단순한 관념적 의심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자발적으로 한 제1진술은 특신상태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있고, 이를 포함한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참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도59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