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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13. 9. 27.

AI 요약

2011다106778 손해배상(기)

1) 쟁점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피고(저축은행)가 소외 2로부터 양도담보 및 대리처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 피고는 제3자에게 건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건물을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담보계약의 정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귀속정산 절차(담보권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 절차 규정(제3조, 제4조)은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담보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는 담보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이를 우회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는 처분 약정도 유효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은 가등기담보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고, 처분권한 부여 약정이 탈법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아 유효하다.

참조: 대법원 2013.9.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