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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AI 요약
2011다11145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쟁점
(1) 청구취지 불특정 시 보정 기회 부여 없는 소각하의 적법성(석명의무), (2) 매매대상 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 점유의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국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 과정에서 측량도면이 아닌 지적도 등본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원심은 보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였다. 피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고 전 점유자가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점유한 사실이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136조 | 법원의 석명의무 |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청구취지 불특정 시 소각하 |
| 민법 제197조 제1항 | 자주점유 추정 |
| 민법 제245조 제1항 |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취득시효) |
판결요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간과하고 본안 공방을 벌였다면 법원은 보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각하해서는 안 된다. 매매 면적이 등기부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점용권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나머지(피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 번복 판단 등)는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