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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AI 요약
2011다25145 공사대금
1) 쟁점
(1)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본안판결 실효 시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되는지, (2) 항소심에서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로 소가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교환적 변경된 경우 항소심 절차에서 가지급물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원고(甲 주식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乙 회사가 판결원리금 1,655,504,477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乙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원고는 항소심에서 소를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교환적 변경하였다. 원심은 회생채권 854,934,000원으로 확정하고, 원고에게 가지급물 반환으로 1,655,504,477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은 경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회생채권의 소멸 금지 |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후일 본안판결 취소·변경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본안판결이 실효되면 기수령 금원은 부당이득이 된다.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예비적 반소의 성질을 가지며, 소가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되어 취하된 경우에도 항소심 절차에서 가지급물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회생채권확정액 범위 내라도 기지급 금원 전체가 반환 대상이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회생채권 확정 및 기지급금 전체에 대한 가지급물 반환 명령은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다251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