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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2014. 2. 27.

AI 요약

2011다42430 부당이득금

1) 쟁점

(1) 1동 건물의 공유자들 사이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과반수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성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건물 1층은 쇼핑몰 용도로 분할 분양되었으나, 분양 당시 정확한 측량 없이 도면상으로만 구획이 이루어졌고 칸막이도 분양 후 설치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제6호 점포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피고들이 제6호 점포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여 원고들이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262조공유: 공유지분
민법 제263조공유물의 사용·수익: 지분 비율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과반수지분 결정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

판결요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려면 각 부분의 위치·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므로, 과반수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더라도 지분비율 범위 내라도 다른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는 경우 그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 건물 1층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제6호 점포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여 온 피고들은 원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다424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