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추심금

2012. 2. 16.

AI 요약

2011다45521 추심금

1) 쟁점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 상계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 특히 압류 당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미도래하고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의 상계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전이압류하였다. 가압류 효력 발생일(2008. 6. 30.) 당시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2008. 6. 10.경으로 이미 도래한 상태였으나, 피고의 반대채권(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08. 7. 25.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원심은 반대채권이 가압류 전에 이미 취득되어 있었다면 변제기 선후를 불문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92조 제1항상계의 요건: 쌍방 채무의 이행기 도래
민법 제498조지급금지명령과 상계: 명령 후 취득한 채권으로는 대항 불가

판결요지(다수의견): 제3채무자가 압류 효력 발생 전에 반대채권을 이미 취득하였더라도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① 압류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②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미도래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해야 한다. 수동채권(피압류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였고 자동채권(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다수의견). 본 사안에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래하므로 피고의 상계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12.2.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