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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등
AI 요약
2011다56033 물품대금등
1) 쟁점
(1)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2) 인수인이 중첩적 채무인수 취지를 알리지 않아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수를 거절한 경우 이를 수익 거절로 볼 수 있는지, 그 후 수익의 의사표시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임대인인 피고와 임차인인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임대차계약 종료 정산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피고가 임차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인수는 중첩적 채무인수였으나,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이를 중첩적 인수라고 고지하지 않고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였다. 원고들은 면책적 채무인수로 오해하여 승낙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나중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539조 |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자의 수익 의사표시로 채권 취득 |
판결요지: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 취득요건이다. 반면 면책적 채무인수에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효력발생요건이다. 인수인이 중첩적 인수임을 알리지 않아 채권자가 오해하여 승낙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한 수익 거절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사후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예약금 공제 계산 오류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한 법리 적용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3.9.13. 선고 2011다56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