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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철거등·건물명도
AI 요약
2011다61424 펜스철거등·건물명도
1) 쟁점
점유회수의 소에서 간접점유가 인정되려면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원고들이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들과의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유치권자 주장)은 乙(인컴유나) 소유 건물 정문·후문에 '원고들이 점유, 유치 중' 경고문을 부착하고, 건물 2층 일부는 직접점유, 나머지는 乙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丙 등이 직접점유하고 있었다. 피고(건물 새 소유자 측)가 원고들 점유를 침탈하자 원고들은 점유회수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임차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간접점유를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92조 | 점유: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
| 민법 제204조 제1항 | 점유회수의 소: 점유 침탈 시 반환·손해배상 청구 |
판결요지: 간접점유가 성립하려면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임차인들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건물 소유자(乙)뿐이므로,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과 임차인들 사이에는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건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임차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직접점유 부분(2층 일부)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다61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