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업무방해·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
AI 요약
2011도14135 업무방해·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
1) 쟁점
①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②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전부를 누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공공근로 신청 관련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사기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시작되어 누범기간 경과 후까지 계속되었다. 피고인 1에 대한 업무방해 공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자격모용사문서 관련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형법 제37조 | 경합범 |
| 형법 제35조 | 누범 |
판결요지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나,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면 실체적 경합범이다.
[2]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각 공공근로 신청자별로 범의의 단일성 및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없어 각 신청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일부 사기죄는 범행의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전체가 누범에 해당한다.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참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도141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