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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2014. 8. 28.

AI 요약

2012다102384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1) 쟁점

지상권설정자가 이의 없이 연체 지료를 수령하여 연체 지료가 2년 미만이 된 경우, 종전의 2년분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2008. 2. 1. 임의경매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피고 2는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법정지상권자로서 재판상 화해에 따라 월 30만 원의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 2는 2008. 12.분부터 약 23개월간 지료를 연체하였다가 일부를 변제하였고, 원고는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이후 다시 연체가 누적되어 원고가 지상권소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이의 없이 일부 지료를 수령함으로써 연체 지료가 2년 미만이 된 이상 종전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287조지료 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판결요지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 법리는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연체 지료 일부를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연체 지료가 2년 미만이 된 상황에서 종전 2년분 연체를 이유로 한 법정지상권소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8.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