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AI 요약
2012다107198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①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증명책임 ②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의 사해행위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③ 가액배상이 원칙인 경우에도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채무자인 소외인이 다가구주택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은행) 에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전제한 사안. 피고가 이전등기 후 일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였다. 피고는 다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신용보증기금 제기)에도 노출될 위험이 있어 원물반환을 희망하였고, 원심은 원물반환을 명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406조 제1항 | 사해행위취소권 |
| 민사소송법 제288조 | 증명책임 |
판결요지
[1] 사해의사는 재산처분으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의 인식이며,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
[2]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잔액의 한도에서 가액배상만 명할 수 있다.
[3]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고 일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 보전에 지장이 없다면 원물반환에 의할 수 있다. 수익자의 의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적용 및 결론
수익자 피고가 악의 추정을 번복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요건 충족. 피고가 원물반환을 희망하고 일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 보전에 지장이 없어 원물반환을 명한 원심은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