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요약
2012다202819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력 ②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의 신뢰부여와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의 효과 ③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 관련 '상당한 기간'의 범위
2) 사실관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진도군)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국가는 과거사정리법 제정·진실규명결정을 통해 피해자 피해회복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후속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진실규명결정 후 2년 10개월 만에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 원칙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 3년 |
| 민법 제751조 |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
판결요지
[1]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는 사건 전체 흐름 부분에서는 신빙성이 있으나, 개별 신청대상자가 희생자인지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해 별도로 확정되어야 하며 법률상 추정 효력이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갖지 않는다.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신뢰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간으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 없다.
[4]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의 위자료는 피해자들 상호간 형평과 유족 숫자에 따른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만을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파기환송.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배척. 위자료 산정 부분은 재량 범위를 일탈하지 않아 파기사유 없음.
참조: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