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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12. 11. 29.

AI 요약

2012다38780 손해배상(기)

1) 쟁점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 양도한 양도인이 제1양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2007. 6. 6. 소외 1로부터 진일운수 주식회사의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받았다. 소외 1은 제3자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7~8월 피고에게 동일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하였고, 피고는 그 주식 중 일부를 아들 명의로 명의개서까지 마쳤다. 이로 인해 원고는 해당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상법 제335조 제3항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 효력
민법 제450조 제2항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제3자대항요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판결요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양수인은 곧 주주가 된다. 양도인은 원인계약상 의무로 양수인이 완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미 양도한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제1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양도인이 이미 양도한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제2양수인이 명의개서를 받아 제1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이는 대항관계에서 제1양수인이 제3자대항요건을 먼저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적용 및 결론

소외 1의 주식 이중양도행위는 제1양수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피고가 이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등에 나아가 심리하도록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다387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