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임대료등

2012. 5. 10.

AI 요약

2012다4633 임대료등

1) 쟁점

① 상행위인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5년 상사소멸시효 vs 10년 민사소멸시효) ② 건물소유자가 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건물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범위

2) 사실관계

甲(원고, 임대인)과 乙(피고, 임차인) 주식회사 사이의 건물임대차계약이 토지 수용으로 종료되었음에도 乙이 건물을 무단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자 甲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상법 상사소멸시효5년
민법 소멸시효10년

판결요지

[1] 상행위인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상거래 관계에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 건물 임대차 종료 후 무단 점유자는 건물 차임뿐 아니라 부지 차임(지대)을 포함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건물소유자가 부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 대해 여전히 불법점유자이므로 부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부를 부담하며, 건물임차인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부지 차임이 포함된 건물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부당이득반환채권에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지 차임이 포함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2.5.10. 선고 2012다46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