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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AI 요약
2012다47074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따른 말소청구권을 제척기간 경과 전에 피담보채무 변제 없이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행사하더라도 제척기간 도과로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차용금 채무의 최종 변제기(2000. 10. 1.) 다음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원고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 변제기 도과 후 10년의 제척기간 |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법 제11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무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요건이다. 제척기간은 기간 경과 자체로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채무자 등이 제척기간 경과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이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기간 도과로 말소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적용 및 결론
변제기 도과 후 10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말소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다47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