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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AI 요약
2012다49285 양수금
1) 쟁점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채무 변제 또는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물상보증인)이 이피에스(채무자)의 대출채무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을 소외 2→소외 3에게 순차 이전하였다. 이후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 3이 부동산 소유권을 잃었고 피고(채권자)가 2억 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소외 1이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341조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 민법 제370조 | 저당권에의 준용 |
판결요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 실행 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민법 제370조, 제341조를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반면 근저당권 설정자인 소외 1(물상보증인)은 소유권을 상실한 소외 3이 아닌 자신이 구상권자라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구상권자는 소외 3이지 소외 1이 아니므로, 소외 1을 구상권자로 전제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492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