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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2015. 5. 29.

AI 요약

2012다84370 임대차보증금반환

1) 쟁점

①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이행인수인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여부 ② 임차인의 묵시적 승낙으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는지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원고(임차인, 학교법인)는 피고들(임대인)과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이 삼종씨엔씨에게 건물을 매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1억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삼종씨엔씨가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삼종씨엔씨가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있는지 몰랐고, 피고들로부터 책임 인정 각서를 받으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묵시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454조면책적 채무인수 — 채권자의 승낙 필요
민법 제455조채권자에 대한 최고권

판결요지

[1]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행인수이며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임차인의 묵시적 승낙도 가능하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행위를 묵시적 승낙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4) 적용 및 결론

삼종씨엔씨의 자력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원고의 행위들을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으로 단정한 원심은 법리 오해.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5.5.29. 선고 2012다843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