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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2014. 8. 20.

AI 요약

2012다97420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1) 쟁점

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의 연대채무관계 여부 ②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행사 시 부담부분 결정 기준

2) 사실관계

원고(시행사)와 참가인(시공사)은 콘도미니엄 사업을 위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사업약정상 원고가 대출금채무를 최종 부담하고, 참가인이 책임준공·책임분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참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대출원금 및 지연이자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413조연대채무
민법 제424조, 제425조연대채무자의 구상권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병존적 채무인수)

판결요지

[1]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부탁 없이 인수한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2] 연대채무자가 공동면책을 얻으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담부분은 균등 추정이나 특약이 있거나 수익비율이 다른 경우 그에 따라 결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내부관계에서 대출금채무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변제액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업 관련 각 명의(관광사업자명의, 건축주명의)는 신탁재산에 해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다974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