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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2014. 3. 13.

AI 요약

2012도5346 횡령

1) 쟁점

① 횡령죄에서 위탁관계의 성립 요건 — 계약 없이 조리·관습으로도 성립 가능한지 여부 ②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甲)가 소주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나가면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소주방 업주가 소유자에게 전해달라는 의사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죄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판결

판결요지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따라 성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소유자가 직접 위탁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조리상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적용 및 결론

위탁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이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도53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