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2014. 12. 11.

AI 요약

2013다145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1) 쟁점

계약 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범위 —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 산영씨엔씨(매수인)와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피고 이수건설이 피고 산영씨앤씨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위약금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548조 제1항계약 해제의 효과, 제3자 보호

판결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이에 포함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 이수건설은 매매계약 해제 전에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 위약금 특약도 인정되지 않아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다145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