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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AI 요약
2013다145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1) 쟁점
계약 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범위 —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 산영씨엔씨(매수인)와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피고 이수건설이 피고 산영씨앤씨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위약금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548조 제1항 | 계약 해제의 효과, 제3자 보호 |
판결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이에 포함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 이수건설은 매매계약 해제 전에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 위약금 특약도 인정되지 않아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다145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