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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2013. 11. 28.

AI 요약

2013다19083 부당이득반환

1) 쟁점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선결적 법률관계(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의 해제 통보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피고는 종전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소하여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경매배당금 121,595,318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자, 피고는 종전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기판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고, 후소 소송물이 전소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 판단이 선결문제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예: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의 존부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종전 소송의 기판력은 잔액 부분 청구권 존부에만 미치고, 선결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 해제 여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원심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190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