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

2014. 2. 27.

AI 요약

2013다213038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민법 제135조 제1항)의 성질이 무과실책임인지 여부
  •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그중 일부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피고는 소외인을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을 뿐 실제 소유자인 소외인 본인으로부터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음
  •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2013. 8. 22. 선고 2012나106296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된 것은 피고의 대리행위 없이 소외인을 자칭한 사람이 본인으로 나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결과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소외인을 자칭하는 사람의 위법행위 때문이지 피고의 무권대리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민법 제135조에서 규정한 무권대리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35조 제1항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

판례요지

  • 무권대리인 책임의 성질
    •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
    •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21 판결 등 참조)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님
    •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함
    • 따라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대리인의 귀책사유나 제3자의 위법행위 개입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됨
  • 선택적 병합 청구와 상고심 파기범위
    •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그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함(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9705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선택적 청구 중 일부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으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귀책사유를 요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위법행위로 무권대리행위가 야기되었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 아니함
  • 포섭: 피고가 소외인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소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고 소외인으로부터 추인을 얻지도 못하였으므로,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고는 상대방인 원고에게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짐. 피고의 무권대리행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무권대리행위가 소외인을 자칭한 사람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거나 그 사람이 직접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야기되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책임이 부정될 수는 없음
  • 결론: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35조 제1항이 정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2: 선택적 병합 청구 중 일부 상고가 이유 있을 때 파기 범위

  • 법리: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함

  • 포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택적 청구 중 무권대리책임에 관한 청구 부분의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야 함

  • 결론: 선택적으로 병합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