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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부당이득금

2014. 7. 24.

AI 요약

2013다214871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에 관한 선택형 약관 조항에 따른 비용부담이 개별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그 판단기준)
  • 선택형 부담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요건과 판단기준)

소송법적 쟁점

  • 약관에 기초한 약정이 개별약정으로 인정되기 위한 개별·구체적 사정의 증명책임 소재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들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금융기관)임
  • 원고 5 등 5명은 피고가 제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0조(채무자비용부담조항 - "근저당권설정절차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부담함
  • 원고 1 등 46명은 피고가 마련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8종 표준약관 중 선택형 부담조항(인지세·등록세 등 비용항목별로 본인/은행/각 50% 또는 채무자/설정자/채권자 난에 √표시하는 방식)에 따라 비용부담자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함
  • 위 원고들이 선택형 부담조항에서 피고의 비용부담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금리 적용 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조건이 결부됨
  • 이 사건 표준약관은 2002. 12.경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승인을 받은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1.경 개정요청을 받아 2008. 2. 11.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 처분을 함
  • 원고 5는 가장 늦은 2003. 8. 6.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소는 2012. 5. 25. 제기됨
  • 원심(서울고법 2013. 9. 26. 선고 2013나2012608 판결)은 원고 5 등 5명의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 1 등 46명의 청구는 개별약정에 따른 비용부담이라는 이유로 각 배척함
  • 원고 9 등 35명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원고 5 등 5명은 소멸시효 법리 오해, 원고 1 등 46명은 개별약정 해당 여부 및 약관 무효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조, 제64조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5년 상사소멸시효 적용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의 무효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조약관의 정의 및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표준약관 제도 및 사용권장 처분

판례요지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함(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참조)
    •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됨(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등 참조)
    • 근저당권설정비용 등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금융기관이 대출거래 등 영업을 위하여 체결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비용부담 약관조항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인 대출거래 약정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발생 경위·원인에 비추어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림
  • 약관조항에 기초한 비용부담의 개별약정 해당 여부
    • 선택형 부담조항은 피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함(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 판결 참조)
    • 선택형 부담조항에 의한 계약 내용이 개별약정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선택 항목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고객이 사업자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비용 부담자 및 부담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고려 후 개별적 교섭 또는 흥정을 거쳐 선택 항목에 구속되지 않고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 관한 개별·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 사정은 사업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참조)
    • 선택 항목에서 선택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약정이라고 볼 수 없고, 개별·구체적 사정에 대한 사업자의 주장·증명이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함
  • 선택형 부담조항의 약관법 제6조 위반(불공정약관) 해당 여부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려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등 참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승인을 받은 표준약관 제도의 산물이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사용권장 처분(법 제19조의2)을 통해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한 것도 소비자의 불만·분쟁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판단에 따른 것임
    • 선택형 부담조항은 그 이전 구 표준약관에서 고객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던 것을 개선하여 고객이 전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명시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고객이 비용부담을 선택하는 경우 대출금리·중도상환수수료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결부될 수도 있음
    • 선택형 부담조항을 폐지하고 개정 표준약관에 대한 사용권장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택형 부담조항이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 법리: 상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유추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 포섭: 원고 5 등 5명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와의 대출거래 약정(상행위)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비용부담 약관조항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가장 늦게 지출한 원고 5의 지출일인 2003. 8. 6.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 5.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함
  • 결론: 원심의 소멸시효 완성 판단은 정당하며, 채무자비용부담조항의 무효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판단 불요,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선택형 부담조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개별약정 해당 여부

  • 법리: 선택형 부담조항에서 정한 선택 항목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별약정으로 인정되기에 부족하고, 고객이 대등한 지위에서 충분한 검토·개별 교섭을 거쳤음에 관한 개별·구체적 사정을 사업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표준약관을 이용한 대출거래에서 금융기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선택 비율이 상당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 1 등 46명의 비용부담을 개별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뿐, 피고의 개별·구체적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있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개별약정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쟁점 3: 선택형 부담조항의 약관법 제6조 위반(불공정약관) 여부

  • 법리: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무효사유에 해당함

  • 포섭: 선택형 부담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승인을 받은 표준약관으로 마련되어 고객에게 비용 전액 부담에서 벗어날 선택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후 개정 표준약관에 대한 사용권장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선택형 부담조항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1 등 46명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개별약정 관련 법리오해가 있더라도 판결에 영향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