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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AI 요약
2013다36040 배당이의
1) 쟁점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 및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실관계
본 판결은 배당이의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이 2014년 4월 10일 선고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위 판시사항에 기재된 법률적 문제에 관한 것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적용 법령 | 조항 |
|---|---|
| 민법 제368조 제1항 | 본문 |
판결요지: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동시배당의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고,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8.4.24. 97다51650 판결, 대법원 2006.10.27. 2005다14502 판결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위 판결요지와 같이 판단하여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이 판결은 민법 분야의 중요한 법리를 확립한 판례로서, 동일·유사한 사안에서 기준이 된다.
참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360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