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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배당이의
AI 요약
2013다36040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368조 제1항(공동저당의 배당 안분)의 규정 취지
-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1.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됨
- 같은 달 29.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됨
- 2010. 12. 10. 위 중소기업은행의 공동근저당권과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 내지 9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됨
- 원심(광주고법 2013. 4. 25. 선고 (전주)2012나2991 판결)은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의 배당액을 정함
- 피고가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8조 제1항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경매대가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한 채권 분담 |
판례요지
-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공동근저당권에의 적용
-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함
- 위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됨(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참조)
- 따라서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근저당권에도 적용됨
- 공동저당물 추가 전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시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 여부
- 당사자는 최초 근저당권 설정 시는 물론 그 후에도 공동근저당권임을 등기하여 공동근저당권의 저당물을 추가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1650 판결 참조)
- 따라서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동저당물 추가 전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 여부
-
법리: 공동근저당권의 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마찬가지로 적용됨
-
포섭: 제1, 2부동산에 2009. 7. 21. 중소기업은행 명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같은 달 29. 원고 명의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10. 12. 10. 중소기업은행의 공동근저당권과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 내지 9부동산에 추가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의 경우, 공동저당물이 나중에 추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의 배당액을 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
결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360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