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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추심금
AI 요약
2013다40476 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상고이유가 원심판단의 구체적 잘못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한일에셋대부(채권자, 상고인),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제3채무자, 피상고인)임
-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원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중앙지법 2013나64)은 원고가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상고이유 제1점에서 원심판단에 추심의 소에서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서도 상고하였으나 원심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하지 못하는 금전의 범위를 정한 규정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제195조 제3호에 의해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 이하인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한 규정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압류금지 예금 등의 기준금액(150만 원)을 정한 규정 |
판례요지
-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함(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함
- 따라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 압류금지 규정의 성격 및 위반의 효과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임
-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압류명령에 기하여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으로 무효임(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압류금지채권 비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법리: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개인별 예금 잔액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였으나,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개인별 예금 잔액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함
-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옳고, 추심의 소에서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쟁점 2: 상고이유 제2점·제3점의 적법성
-
법리: 상고이유는 원심판단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밝혀야 함
-
포섭: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은 원심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함
-
결론: 부적법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