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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열람, 등사청구

2013. 11. 28.

AI 요약

2013다50367 회계장부열람, 등사청구

1) 쟁점

[1]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사실관계

본 판결은 회계장부열람, 등사청구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이 2013년 11월 28일 선고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위 판시사항에 기재된 법률적 문제에 관한 것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 법령조항
[1] 상법 제391조의3 제3항본문
제4항본문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본문
[2] 민사집행법 제261조본문

판결요지:

[1]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3.28. 2012다42604 판결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위 판결요지와 같이 판단하여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이 판결은 상법 분야의 중요한 법리를 확립한 판례로서, 동일·유사한 사안에서 기준이 된다.

참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50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