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회계장부열람, 등사청구

2013. 11. 28.

AI 요약

2013다50367 회계장부열람, 등사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주의 재무제표 등 서류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상법 제396조, 제448조, 제466조 제1항)의 요건 및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하여 법원이 그 허용기간을 제한하여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 허가사건이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의 비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민사소송으로 그 열람·등사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요건)
  • 본안판결 주문에서 정한 의무 내용(기간)과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 지급명령의 내용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경인실업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35.72%를 보유한 주주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등 서류, 회계장부(이 사건 서류 및 장부)의 열람·등사 및 그 위반 시 1일당 3,000만 원의 간접강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판결 정본 송달일 3일 후부터 열람·등사를 명하고 위반 시 1일당 2,0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함
  • 피고만 항소하였고, 원심(서울고법 2013. 5. 30. 선고 2012나87548 판결)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고,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는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 제외 30일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인용하고 그 기간 경과 후 불이행 시 1일당 2,000만 원의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함
  • 피고는 그동안 2회에 걸쳐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허용 및 위반 시 간접강제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음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상고하였고, 원고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각하 및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허용기간 제한을 다투었으며, 피고는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인용 및 간접강제결정의 위법을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 및 회사의 거절, 법원 허가에 의한 열람·등사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 허가사건의 비송사건성
상법 제396조, 제448조, 제466조 제1항주주의 주주총회 의사록·재무제표 등 서류 비치·열람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민사집행법 제261조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

판례요지

  •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의 소송상 적법 여부
    •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음
    •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2604 판결 참조)
    • 따라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함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의 요건 및 거부사유
    • 상법은 회사가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원고의 청구가 회사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경업에 이용되는 등 부당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는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음
  •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요건(판결절차 내 간접강제)
    •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 일정한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언제나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하여야만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집행권원 성립과 강제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안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음
    • 판결절차 내 간접강제결정은 위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정적으로 허용됨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허용기간의 제한 가부
    • 상법 제396조, 제448조, 제466조 제1항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 허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서류의 비치 장소 및 열람·등사의 시간(영업시간 내)만을 규정함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그 채무의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힌 간접강제결정을 하면서 그 기간 만료 후 이행완료 시까지 배상금 지급을 명하려면, 그 전제로 상당한 이행기간 이후에도 열람·등사 의무가 있다는 점이 본안판결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본안판결 주문의 의무 내용(기간)과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지급명령 내용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 상법 제396조, 제448조, 제466조 제1항이 정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기간의 제한 없이 열람·등사를 명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부분 소의 적법성

  • 법리: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구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 판단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 원고의 상고이유(제1점) 배척

쟁점 2: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상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는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의 35.72%를 보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448조,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열람·등사청구권이 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가 회사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경업에 이용되는 등 부당함이 증명되지도 않음
  • 결론: 피고는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 피고의 상고이유(제1점) 배척

쟁점 3: 판결절차 내 간접강제결정의 허용 여부

  • 법리: 변론종결 당시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음
  • 포섭: 피고는 이미 2회에 걸쳐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허용 및 위반 시 간접강제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전히 다투고 있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 종전 가처분결정의 배상액을 기준으로 증액된 배상액 산정이 가능함
  • 결론: 원심이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결정을 한 것은 정당, 피고의 상고이유(제2점) 배척

쟁점 4: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허용기간을 제한한 원심판결의 당부

  • 법리: 상법 제396조, 제448조, 제466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기간의 제한 없이 열람·등사를 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안판결 주문의 의무 내용과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지급명령 내용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본안판결 주문으로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으로 한정하여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였는데, 이는 상법이 허용기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임의로 기간을 제한한 것으로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 만료 후 배상금 지급명령의 전제(그 이후에도 열람·등사 의무가 있다는 점)와 모순될 수 있음

  • 결론: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396조, 제448조, 제466조 제1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고의 상고이유(제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제3점) 인용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번 기재 서류 및 장부의 열람·등사 청구 및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부분 파기, 이 부분 사건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