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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13다7769 손해배상(기)
1) 쟁점
[1]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이 화재보험금·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매수인이 화재보험금·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본 판결은 손해배상(기)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이 2016년 10월 27일 선고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위 판시사항에 기재된 법률적 문제에 관한 것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적용 법령 | 조항 |
|---|---|
| [1] 민법 제390조 | 본문 |
| 상법 제664조 | 본문 |
| 제683조 | 본문 |
| [2] 민법 제390조 | 본문 |
| 상법 제664조 | 본문 |
판결요지:
[1]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손해보험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이 산정되므로,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없음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위 판결요지와 같이 판단하여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이 판결은 민법 분야의 중요한 법리를 확립한 판례로서, 동일·유사한 사안에서 기준이 된다.
참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3다7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