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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AI 요약
2013다776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이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화재보험금·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
- 매수인이 확약서 작성을 통해 이 사건 육계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대상청구권 포기 주장에 대해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단누락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8. 27. 피고로부터, 피고가 정부를 대신하여 수매하여 각 지역 창고에 보관 중인 냉동육계 3,091,331kg을 1kg당 1,4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한정종류물매매)을 체결함
- 2008. 12. 5. 경기도 이천시 소재 '로지스올'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육계 120,633.4kg이 모두 소실됨으로써 피고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육계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
-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농협화재공제에 가입되어 있었고, 손해사정 결과 피고는 소실된 냉동육계 120,633.4kg에 대한 화재공제금으로 총 290,137,729원(1kg당 약 2,405원)을 수령함
- 피고는 소실된 냉동육계 중 화재 발생 전 주식회사 네배로 명의로 화주이체 신청이 있었던 '네배로 물량' 58,123.9kg에 대하여만 1kg당 2,050원으로 계산한 보상금 119,153,995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육계 62,509.5kg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가 수령한 화재공제금 290,137,729원에서 네배로 물량 보상금 119,153,995원을 뺀 나머지 170,983,734원의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2009. 4. 21.경 "화재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정부수매가금육 판매와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 및 의무가 소멸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확약서에는 그 보상금이 네배로 물량에 대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주식회사 네배로의 대표이사도 함께 서명하였으며 원고는 이후 받은 보상금 전부를 주식회사 네배로에 지급함
- 원심(서울고법 2012. 12. 27. 선고 2012나34544 판결)은 원고의 대상청구권 자체는 인정하되 그 범위가 매매대금 상당액(1kg당 1,400원)으로 제한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육계 부분에 대해 87,513,300원의 지급만 명하고 네배로 물량 부분은 배척하였으며, 피고의 대상청구권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아니함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상고함(원고는 대상청구권의 범위 제한을, 피고는 대상청구권의 인정 자체 및 종류채권 법리오해·판단누락 등을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이행불능 시 대상청구권의 근거 |
| 상법 제664조 | 손해보험에 관한 통칙(화재보험 등에 준용) |
| 상법 제665조 | 손해보험자의 책임 —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 보상 목적 |
| 상법 제676조 제1항 | 손해액 산정 —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함 |
| 상법 제683조 | 화재보험자의 책임 |
판례요지
-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위 화재사고로 인하여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정부수매가금산물인 목적물이 '농협화재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화재사고로 지급받는 화재보험금·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대상청구권의 범위
-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상법 제676조 제1항), 이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대상청구권의 범위는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화재보험금·화재공제금 전부에 미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대상청구권의 성립 여부 및 종류채권 법리오해 여부(피고 상고이유)
- 법리: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급받는 화재보험금·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한정종류물매매로서, 이 사건 화재로 피고가 보관하던 이 사건 육계 120,633.4kg이 모두 소실되어 피고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피고는 동일한 원인인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육계에 대한 화재공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목적물이 정부수매가금산물로서 농협화재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결론: 대상청구권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종류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위법이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2: 대상청구권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피고 상고이유)
- 법리: 원심의 판단누락이 있더라도 그 주장 자체가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확약서 작성 당시 원고는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육계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고, 확약서에는 보상금이 이 사건 육계가 아닌 네배로 물량에 대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네배로의 대표이사도 함께 서명하였고 원고는 받은 보상금 전부를 주식회사 네배로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확약서로써 이 사건 육계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3: 대상청구권의 범위(원고 상고이유)
-
법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재보험금·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매매대금 상당액 한도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소실된 냉동육계 120,633.4kg과 관련하여 대상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수령한 화재공제금 290,137,729원 전부에 미치므로, 이와 달리 매매대금 상당액(1kg당 1,400원)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이 사건 육계 부분에 대해 87,513,300원(= 62,509.5kg × 1,400원)의 지급만을 명하고 네배로 물량 부분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부당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대상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피고의 상고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