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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등

2013. 10. 11.

AI 요약

2013다7936 재산분할 청구등

1) 쟁점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본 판결은 재산분할 청구등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이 2013년 10월 11일 선고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위 판시사항에 기재된 법률적 문제에 관한 것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 법령조항
민법 제406조본문
제839조의2본문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8.11.13. 98므1193 판결, 대법원 1999.4.9. 98다58016 판결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위 판결요지와 같이 판단하여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이 판결은 민법 분야의 중요한 법리를 확립한 판례로서, 동일·유사한 사안에서 기준이 된다.

참조: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79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