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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재산분할 청구등

2013. 10. 11.

AI 요약

2013다7936 재산분할 청구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선택적 청구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이유서와 상고장에 불복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부분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의 채무자인 소외인이 피고와 이혼함
  • 소외인은 피고와 이혼한 후 아직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함
  • 원고들은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고, 선택적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도 청구함
  • 원심(서울북부지법 2012. 12. 26. 선고 2012나3515 판결)은 소외인의 재산분할청구권 포기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들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와 상고장 모두에 이에 대한 불복의 기재가 없음
  •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취소청구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판례요지

  •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구체화 전 법적 성질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함(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참조)
    •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 따라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리: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포섭: 원고들의 채무자인 소외인이 피고와 이혼한 후 아직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재산분할청구권은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않아 소외인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한 행위 역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소외인의 재산분할청구권 포기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쟁점 2: 불복 기재 없는 선택적 청구 부분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리: 상고이유서와 상고장에 특정 청구 부분에 대한 불복의 기재가 없으면 그 부분은 상고심의 적법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함

  • 포섭: 원고들은 선택적 청구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의 기재가 없고 상고장에도 이에 대한 불복의 기재가 없음

  • 결론: 위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가 없어 그대로 상고 기각의 대상이 됨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함.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